
매년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조금이라도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공제항목 중 내가 누락한 항목은 없는지 한참을 들여다본다.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직원의 소득별로 정해진 간이세율에 따라 세금을 거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면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납부한 소득을 매년 초에 직원별로 재정산을 하여,
실질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낸 직원들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실질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낸 직원들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거둔다.
이 작업이 연말정산이다.

몇 년 전만해도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았던 탓도 있고,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를 받은 덕분에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냈던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았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딱히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직을 하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 혜택은 몇 년 전에 끝났고,
연봉이 높아져서 소득세율도 올라가다보니
무엇을 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봤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최대한도로 입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전처럼 내가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감사하다.
미혼인 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내가 다녔던 회사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서 증빙을 제출하고
공제표를 추가로 작성했었다.
지금회사도 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의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부양가족의 공제내역까지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은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없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나는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그동안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엄마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라고 지정되어 있었고,
엄마의 공제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엄마의 소득이 없는데 어찌된 일이지..
알아보니 시스템 오류였다.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무사히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부양가족 소득초과에 오류가 있는 분들은
거주지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를 돌려받는 덕분에 2월에는 평소보다는 조금 풍족한 월급을 받게 될 것 같다.
https://youtu.be/U0CVRbMae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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