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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의 정보공유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오류 해결방법

by 마루_84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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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죠.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모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지난 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봤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상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것은 좋지만 그만큼 지출이 많았다는 이야기라서 좋지만은 않네요 😂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1월 15일을 기준으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누락되는 자료나 늦게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20일 이후에 자료를 다운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한연말정산은 1월 18일 경에 오픈이 되더라구요.

 

 
저는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엄마는 70세 이상이라서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말정산 자료에서 엄마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뜨더라구요!!
제가 모르가 엄마가 소득이 있을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놀라서 126에 전화를 걸어 어렵게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126에서는 안내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받은 답변이 이러해서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곧 내용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세무서 전화번호를 안내 받았어요.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정보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엄마 자료는 따로 다운받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불편하더라도 자료 두 번 다운 받으면 신고가 가능하니 다행이다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세무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찾아보니 고칠 수 있었다구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해보니 오류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득초과 부양가족을 표시하고, 소득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자료를 반영해 주지 않게되었는데요.
처음이라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엄마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 자료에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면 해결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엄마에게 잡힌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연말정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에 발각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고,
올해는 지갑이 더 두꺼워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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